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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hrichten.fr · August 2, 2026

불법 미용 주사: 의사협회, 가짜 시술자 경고

파리 – 2026년 8월 2일: 더 도톰한 입술, 더 적은 주름, 빠른 예약.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시술 제공자들이 전후 사진과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는 시술을 내세워 홍보하고 있다. 프랑스 의사협회는 불법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1년 동안 의사로 행세하거나 적절한 자격 없이 미용 의료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가 200건 이상 접수됐다고 한다.

이러한 거래의 상당수는 정식 의원 밖에서 이루어진다. 예약은 소셜 네트워크와 기타 플랫폼을 통해 잡히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제공자의 교육 이력과 신원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주름 치료 또는 입술 성형을 위한 히알루론산 주사와 보툴리눔 톡신 시술은 의료 행위다. 프랑스에서는 미용사나 의료 면허가 없는 다른 사람이 이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보건부는 이미 2025년 1월, 비의료 인력이 미용 목적의 피부 손상을 유발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가능한 결과는 단순히 만족스럽지 못한 미용 결과를 훨씬 넘어선다. 알려진 위험에는 감염, 혈관 폐색, 조직 손상, 그리고 영구적인 기능적 또는 미용적 장애가 포함된다. 의료 장비를 갖춘 의원 밖에서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응급 처치가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국가 의사협회는 의료 관련 경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시술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중요한 것은 법적 권한, 협회 등록 여부, 그리고 해당 치료에 충분한 자격이다. 환자들은 공식 의사 등록부에서 해당 인물이 실제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공자가 자신의 직업적 신원을 숨기거나, 오직 개인 계정을 통해서만 소통하거나, 아파트와 호텔 객실에서 시술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히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는 형사법상으로도 중대할 수 있다. 프랑스 보건법전은 무면허 의사 업무 수행에 대해 최대 2년의 징역과 3만 유로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신고된 200건 이상의 의심 사례 가운데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지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사안에 따라 제보는 지역 보건 당국이나 검찰에 전달될 수 있다.

심각한 사건들로 인해 이 논의는 더욱 시급해졌다. 2026년 5월 상원은 불법 주사와 그 건강상 결과를 다뤘다. 이 자리에서는 빌뢰르반에서 은밀하게 시행된 주사 후 한 여성이 사망한 사건도 언급됐다. 이 사건은 의사협회의 현재 제보와는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제품의 출처, 전문적 역량, 의료적 사후 관리가 많은 경우 확인 불가능한 시장의 구체적 위험을 보여준다.

출처

  • Franceinfo
  • Ministère de la Santé
  • Conseil national de l’Ordre des médecins
  • Légifrance
  • Sénat

Dieser Artikel wurde mit Hilfe künstlicher Intelligenz erstel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