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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hrichten.fr · July 24, 2026

상호보험연합, 새로운 비용 전가 이후 보험료 인상 경고

파리 – 2026년 07월 24일: 프랑스 정부는 의료 서비스 재원 조달 방식에 추가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보건부 장관 Stéphanie Rist에 따르면, 앞으로 보충보험은 환자 이송, 의료 보조기기, 특정 의약품 및 치과 치료에 대해 더 큰 비중을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Mutualité Française는 새로운 부담이 피보험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하며 반응했다.

상호보험협회 연합의 회장은 금요일 보험기금에는 무한한 재정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국가가 Assurance maladie의 지출을 보충 건강보험으로 이전한다면 보험료 인상은 당연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능한 조정 폭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최종 시행령, 개별 계약 및 의료 부문 비용 추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네 건의 시행령 초안은 환자 이송, 보조기기, 의약품 및 치과 치료의 보상과 관련돼 있다. 이와 병행해 정부는 진료와 의약품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연간 상한을 100유로에서 200유로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충보험사와 일부 환자 모두 의료 재원 조달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된다.

정부는 이 정책 방향을 법정 건강보험 지출에 대한 압박으로 설명한다. 2026년에는 의료 지출이 3.1%, 즉 82억 유로 증가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 동시에 Assurance maladie의 최근 자료는 일부 지출 분야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계획된 조치는 사회보험 예산에서 절감 방안을 찾는 과정과 연결돼 있다.

제도적으로 이러한 이전은 제2의 비용 부담 주체로서 보충보험의 역할을 바꾸지는 않지만, 의무보험과 민간 또는 직장 기반 보장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킨다. 프랑스에서는 인구의 95% 이상이 보충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은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은퇴자와 개인 계약 가입자는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재원을 지원하는 단체계약에 가입한 근로자보다 인상분을 더 직접적으로 부담한다.

Mutualité Française는 약 500개의 상호보험기관을 대표하며, 이번 개혁이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에게 의료 접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환자 단체들도 높은 본인부담금이 치료를 자주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정부는 연간 상한을 통해 부담이 제한된다는 점과 불필요한 이용을 억제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제 핵심은 Caisse nationale de l’assurance maladie에서의 후속 절차가 될 전망이다. 이 기관의 시행령 관련 의견은 자문적 성격이지만 정치적 비중을 지닌다. 시행에 앞서 정부는 보충보험사가 추가 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피보험자를 추가 부담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출처

  • Franceinfo
  • MoneyVox
  • Public Sénat
  • Assurance maladie

Dieser Artikel wurde mit Hilfe künstlicher Intelligenz erstel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