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 2026년 7월 15일: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임종 지원 법안에 대한 국민의회 최종 표결이 예정된 뒤 프랑스 헌법위원회인 Conseil constitutionnel에 제소할 예정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측에 따르면, 이 결정은 마티뇽과 엘리제궁 사이에서 조율됐다. 정부는 이 조치를 장기간의 의회 및 민주적 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회는 7월 15일 수요일 최종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발표 시점에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최종 결과가 없었다. 상원에서 여러 차례 부결된 뒤, 이 입법 절차에서는 국민의회가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될 수 있다. 상원은 가장 최근인 7월 7일 이 법안을 부결했으며, 이에 따라 팔레 부르봉에서 최종 심의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번 개혁이 제기하는 특별한 윤리적·법적 문제를 이유로 예방적 심사를 정당화하고 있다. 마티뇽은 특히 인간 존엄성과, 당사자가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조건을 언급한다. 심사는 또한 의료진에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 시행 방식이 헌법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게 된다.
법안은 특정 조건 아래 치명적 물질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이를 직접 복용해야 하지만,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의사나 간호 인력이 투여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문안에 따르면, 의학적 결정과 환자의 의사 재확인 사이에는 최소 이틀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바로 이 기간은 논란이 되는 쟁점 중 하나다.
이 법안은 오랜 제도적 경위를 갖고 있다. 이는 2022년 마크롱의 선거 공약, 2023년 생애 말기 시민협약, 그리고 2024년의 첫 정부 초안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2024년 6월 국민의회 해산 이후 절차는 다시 시작돼야 했다. 현재의 최종 단계는 여러 차례의 심의와 양원 간 불발된 조정 시도 뒤에 이어진 것이다.
공포 전 헌법위원회 제소는 헌법 제61조에 따라 가능하다. 대통령, 총리, 양원 의장 또는 각각 60명의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이 이를 요청할 수 있다. 헌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결정하며, 제소가 이뤄지면 법률 공포 기한은 중단된다. 제라르 라르셰 상원의장과 우파 다수파 소속 상원의원들도 별도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르코르뉘의 조치는 마크롱의 두 번째 임기 핵심 계획에서 후퇴한 것이라기보다, 그 시행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시도에 가깝다. 헌법재판 절차는 개별 조항을 확인하거나 문제로 지적하거나 법률에서 삭제할 수 있다. 절차가 끝난 뒤에야 대통령은 법안을 공포할 수 있다. 이후 실제 시행은 시행 규칙과 보건의료 체계의 조직에 달려 있게 된다.
출처
- Franceinfo
- Assemblee nationale
- Senat
- Legifrance
- La Depeche du M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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