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 2026년 8월 7일: Franceinfo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사법당국은 공개 텔레그램 채널 “Femmeblancherie”의 추정 회원 34명을 소환했다. 주로 프랑스어로 운영된 이 채널에서는 여성혐오적 메시지가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의 대상에는 반인도적 범죄를 찬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물도 포함된다.
소환은 기술적 플랫폼으로서의 채널 자체가 아니라 개별 이용자와 이들의 추정 게시물 또는 전달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관련자들의 이름과 개인정보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소환된 각 인물이 문제 된 게시물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모든 관련자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소환은 기소도 형사상 유죄의 인정도 아니다.
이 채널은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으며, 열람 가능한 통계에 따르면 수천 명의 구독자에게 도달했다. 해당 채널의 게시물은 여성을 비하하는 방식으로 겨냥했으며, 반페미니즘적 발언을 다른 비인간적 내용과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채널이 공개 상태였기 때문에 게시물은 구독자 범위를 넘어 저장되거나 전달되고 다른 디지털 그룹에 퍼질 수 있었다.
수사당국이 34명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귀속시키는지는 아직 공개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보도에 따르면 증오 선동 또는 반인도적 범죄 찬양으로 처벌될 수 있는 발언들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법적 평가는 정확한 문구, 게시물의 맥락, 그리고 각자의 행위 기여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문제는 각 피의자별로 별도로 조사되어야 한다.
여성혐오적 온라인 환경은 흔히 겉보기 유머, 의도적인 도발, 정치적 논평 사이의 모호성을 활용한다. 그러나 형사 절차를 위해서는 채널의 전반적인 성향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특정 인물의 어떤 구체적 발언이 입증될 수 있는지와, 그러한 발언이 법률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텔레그램은 공개 채널이 빠르게 큰 도달 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한편, 콘텐츠가 폐쇄형 그룹과 비공개 채팅으로도 확산될 수 있어 수년간 유럽 당국의 관심 대상이 되어 왔다. 현재까지 उपलब्ध한 정보에 따르면 회사 자체는 알려진 소환의 대상이 아니다. 이 절차는 게시물과 전달 행위에 대한 개별 이용자의 형사상 책임 가능성을 다룬다.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은 관할 검찰의 공식 발표는 우선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소환이 기소나 재판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사법당국이 이 채널 회원 34명의 추정 활동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처
- Franceinfo
- Telemetr
Artikel mit Hilfe künstlicher Intelligenz erstellt (Transparenzhinweis im Sinne von Artikel 50 der Verordnung (EU) 2024/1689 – EU AI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