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 2026년 7월 15일: 프랑스 국민의회는 수요일 임종 지원 권리에 관한 법안을 최종 표결할 예정이다. 그 직후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헌법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엄격한 조건 아래 의사의 동반을 받은 자살 또는 치명적 물질의 투여를 허용하게 될 개혁안의 합헌성을 검토받기 위한 것이다.
법안 발의자인 올리비에 팔로르니 의원은 Franceinfo에 헌법위원회가 이 법안을 문제 삼을 것을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절차는 길었고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양원에서의 심의가 불균등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제소의 근거로 든다. 국민의회는 폭넓게 심의했지만, 상원은 최종안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심층 검토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헌법위원회는 여러 안전장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마티뇽은 첫째, 환자가 의사의 결정 후 자신의 의사를 재확인해야 하는 최소 이틀의 기한을 언급했다. 둘째, 법적 보호를 받는 성년자와 이들의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동의가 어떻게 보장되는지가 쟁점이다. 셋째, 검토 대상에는 임종 지원 제공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려는 의료진과 기관을 위한 양심 조항도 포함된다.
현행 법안에 따르면, 중증의 불치병을 앓고 기대수명이 진행 단계 또는 말기 단계에서 위협받으며 고통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없는 성년자만 이용할 수 있다. 정신적 고통만으로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담당 의사는 15일 이내에 신청을 결정해야 하며, 이후 최소 이틀의 숙려 기간이 시작된다.
입법 절차는 제도적 분열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의원들은 2026년 6월 30일 재심의에서 찬성 295표, 반대 232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2025년 5월에는 찬성 305표, 반대 199표로, 2026년 2월에는 찬성 299표, 반대 226표로 각각 승인했다. 그러나 보수 및 중도 성향이 다수를 이루는 상원에서는 이 법안이 세 차례 모두 부결됐다.
2026년 7월 7일 상원은 찬성 169표, 반대 164표로 추가적인 내용 심의를 배제하는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5월 19일 조정위원회가 결렬된 뒤 국민의회가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됐다. 헌법은 양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률안에 대해 이를 허용한다.
헌법위원회 제소가 정치적 책임을 미루는 것은 아니지만, 개혁안에 헌법적 통제 장치를 추가한다. 핵심은 법률의 정치적 타당성이 아니다. 입법자가 개인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취약한 사람들의 보호, 보건의료 전문직의 양심의 자유를 합헌적 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결합했는지가 검토 대상이다.
출처
- Franceinfo
- Agence France-Presse
- Assemblée nationale
- Sénat
Dieser Artikel wurde mit Hilfe künstlicher Intelligenz erstel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