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 2026년 7월 24일: 프랑스 정부는 의료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부담을 다시 늘릴 계획이다. 보건부 장관 Stéphanie Rist는 7월 23일 의료 프랜차이즈 부담금과 정액 본인부담금의 연간 상한을 두 배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장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조치로 약 7억5천만 유로를 절감할 수 있다. 이와 병행해 정부는 법정 건강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급여 비용의 비율인 이른바 Ticket modérateur의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예정된 변경은 프랑스 건강보험의 긴박한 재정 상황과 관련돼 있다. 장관 측은 의무보험이 부담하지 않는 급여 비율을 높일 경우 10억~20억 유로의 절감 잠재력이 있다고 추산한다. 두 수단을 합하면 공공 재정에 거의 30억 유로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비율, 영향을 받는 급여 항목 및 시행의 확정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프랑스에서 프랜차이즈 부담금은 의약품, 비의사 보건의료 전문직 서비스 및 의료 이송에 대해 환급액에서 공제된다. 이와 별도로 진료 방문, 검사실 검사 및 영상진단에는 정액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 현재 Assurance Maladie 규정에 따르면 각각의 연간 상한은 50유로다. 따라서 정치권 논의에서는 누적 부담 상한을 100유로에서 200유로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Ticket modérateur는 프랜차이즈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는 법정 건강보험의 환급 후 남는 통상적인 잔액을 의미한다. 의사 진료, 의약품 또는 의료 이송의 경우 이 비율은 급여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이 비용은 민간 보충보험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환급률을 낮추면 비용의 일부가 의무보험에서 보험사로 이전되며, 간접적으로 보충보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도 임신 6개월째부터의 임신부, 미성년자 및 특정 사회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일부 본인부담금에서 제외된다. 중증 만성질환의 경우에도 인정된 질환의 치료에 특별 환급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부담금은 장기질환에 대한 전액 비용 보장과 원칙적으로 별개다. 따라서 치료를 자주 받는 환자에게 연간 상한액의 수준은 특히 중요하다.
정부가 이미 2025년에 논의됐던 조치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추진은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환자단체와 일부 야권의 비판론자들은 이를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의 부담을 더 키우는 조치로 본다. 반면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 압박과 병원 투자, 의약품 공급 및 의료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제 핵심은 시행령을 통한 구체적인 설계 또는 향후 사회보장 재정 체계 안에서의 결정이 될 전망이다. 최종 규정이 나와야 어떤 급여 항목이 포함되는지, 보호 장치가 어떻게 조정되는지, 그리고 목표로 한 절감액 가운데 어느 정도가 실제로 피보험자 또는 보충보험사에 부담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출처
- Franceinfo
- Assurance Maladie
- Le Monde
- Vi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