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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hrichten.fr · July 31, 2026

프랑스 해변 사용 허가: 이용료는 접근이 아닌 서비스에 부과된다

파리 – 2026년 7월 31일: 프랑스 지중해 연안의 많은 휴양지에서 일광욕 의자, 파라솔 자리 서비스, 물가 바로 옆의 식음 서비스는 여름철 사업의 일부다. 금요일에 방송된 Franceinfo 보도는 운영업체들이 이러한 서비스로 어떻게 매출을 올리는지 설명한다. 그러나 흔히 쓰이는 “민간 해변”이라는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프랑스의 해안 해변은 원칙적으로 공공 해양 재산에 속한다.

보행자의 접근과 일반 대중의 자유롭고 무료인 이용은 법률로 보호된다. 따라서 레스토랑, 일광욕 의자 또는 파라솔이 해변 전체를 유료 고객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 수는 없다.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는 사람도 해변에 도달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구역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비용은 편의시설, 식음 서비스 및 추가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것이며, 바다 접근 자체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주체에 해변의 설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간 제한적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해수욕 활동과 연계된 서비스를 위해 구획된 공간을 이용하도록 허용한다. 계절 식음업, 일광욕 의자와 파라솔 대여, 수상 스포츠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운영업체가 해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해변 사용 허가 기간은 최대 12년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허가 배정에서 우선권을 가지며, 관할 도지사 관청에 이용 계획을 제출한다. 행정 당국은 특히 공간 배분, 접근성, 사업 계획이 경관 및 자연보호 규정과 양립하는지를 검토한다. 운영 협약과 사용 허가는 공개적으로 공지되어야 한다.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제한된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안선 길이와 해변 면적 가운데 최소 80%는 시설과 설비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인공적으로 조성된 해변의 경우 의무적인 자유 이용 구역 비율은 최소 50%다. 계산 기준은 평균 조위 시의 면적이다. 이는 수익성 높은 서비스가 해안 구간 전체의 공공적 성격을 밀어내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시설은 해체하거나 이전할 수 있고 지면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지 않은 것뿐이다. 사용 허가가 끝난 뒤에는 원래 상태를 복원할 수 있어야 한다. 고정 건축물에 대한 예외는 주로 공공 위생시설과 구조대 시설에 적용된다. 도지사 관청은 공공 해양 재산을 관리하고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해수욕객에게 이는 명확한 구분을 의미한다. 운영업체는 일광욕 의자, 파라솔, 음식 또는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무료 해변 접근권을 판매하거나 자신의 고객에게만 제한할 수는 없다.

출처

  • Franceinfo, 2026년 7월 31일 Journal de 20 heures 보도
  • Legifrance, Code général de la propriété des personnes publiques, 제R2124-13조부터 제R2124-16조
  • 생태 전환부, 공공 해양 재산 관련 정보

Dieser Artikel wurde mit Hilfe künstlicher Intelligenz erstel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