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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hrichten.fr · August 8, 2026

프랑스 EasyJet 직원, 개학 시점까지 유효한 파업 예고 제출

파리 – 2026년 8월 8일: EasyJet France의 노동조합이 새 학년도 시작 시점까지 유효한 파업 예고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속적인 근로조건 악화를 이유로 들었다. 현재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영향은 주로 영국 항공사의 프랑스 사업장에 근무하는 객실 승무원에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대표들은 특히 만성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근무 일정 편성을 비판하고 있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승무원들은 빈번한 변경에 대비해야 하며, 이로 인해 사생활을 안정적으로 계획하기가 어려워진다. 노동조합은 또한 여러 날에 걸쳐 이어지는 항공편 배정 순서를 문제 삼고 있다. 이와 관련된 부담에 대해 충분한 보호 조치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번 예고가 특정 날짜의 작업 중단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명시된 기간 안에 파업을 촉구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한다. 토요일 현재 어떤 프랑스 기지, 노선 또는 항공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동원 규모에 대해서도 신뢰할 만한 정보는 없었다. 따라서 여행객들은 항공사의 안내를 확인하고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예약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이번 갈등은 이미 7월에 공개적으로 드러난 회사 경영진과 객실 승무원 노동조합 간의 긴장에 뒤따른 것이다. 성과 없이 끝난 협상 이후 근로자 대표들은 여름 성수기 중 동원을 준비해 왔다. 당시 EasyJet은 9월에 예정된 협의를 언급하며, 항공 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자제해 달라고 노동조합에 요청했다.

승객에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실제로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목적지에 상당한 지연을 두고 도착할 때뿐이다. 유럽 항공 승객 권리에 따라 운항 항공사는 취소 시 원칙적으로 항공권 가격 환불 또는 대체 운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대기 시간에 따라 식사, 음료 또는 숙박도 제공해야 할 수 있다.

자사 직원의 파업이 항공사를 의무에서 자동으로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추가로 정액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는 통보 시점과 실제 지연 시간 등을 포함한 개별 사안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구체적인 항공편 운항 차질이 없으면 보상 청구권을 판단할 수 없다. 파업 예고만으로는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예고는 노동 조직과 보호 규정에 관한 예정된 협상을 앞두고 압박을 높이고 있다. 노동조합은 더 신뢰할 수 있는 근무 배정 계획과 여러 날에 걸친 연속 근무로 인한 부담을 막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8월 8일 현재 EasyJet France와 근로자 대표 간의 새로운 협상 일정이나 합의는 알려지지 않았다.

출처

  • Franceinfo
  • SNPNC-FO
  • Air Journal
  • Your Europe – 유럽연합

Artikel mit Hilfe künstlicher Intelligenz erstellt (Transparenzhinweis im Sinne von Artikel 50 der Verordnung (EU) 2024/1689 – EU AI Act).